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여기서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증, 집행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와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중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절
제1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적용된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민집 227조 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발령하여 현금화한다(민집 229조 1항).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집 241조 1항).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현금화절차는 추심의 신고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도
그 시기까지만 인정되므로 추심의 신고시에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집
236조 2항)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된다(민집 252조 2호).
한편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압류시점에 소급하여
권면액(券面額)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되며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2. 집행의 대상 291
채권집행의 대상
3. 압류절차 301
채권압류절차
4. 현금화(換價)절차 344
채권의 현금화절차
5. 집행의 경합 402
채권집행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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